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학교법인 해산 시 해산장려금 관련 질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0,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9


질의

본인은 위 해산장려금 관련 질의인의 소송대리인입니다.
첨부파일의 질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관련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사례와 같이 교과부로부터 출연자(귀속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직접 지급된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은 학교법인 받아 귀속자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당해 해산장려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귀속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04. 1. 29. 신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004. 1. 29. 신설)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2004. 1. 29. 신설)
* 서면4팀-1184, 2006.4.28.
【제목】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학생수가 격감한 당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해산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출연자(사망시는 상속인)에게 환원할 수 있고, 또한, 같은조 제2항에서는 해산인가 신청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100 이내의 범위내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일정은 다음과 같음.
- 2006.1.20. 해산승인
- 2006.2.10. 청산인 신고
- 2006.2.20. 청산공고(채권자 이의제출공고)
- 2006.4.15. 잔여재산 반환(부동산 이전등기)
- 2006.4.20. 청산종결등기

(질의내용)
학교재산을 출연자가 무상으로 환원 받거나 교육사업에 기여한 자가 지급받은 경우 또는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학교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970, 2006.4.14.
【질의】
(사실관계)
o 영세사학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해산신청을 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2006.1.20.에 해산인가를 받고, 법인의 잔여재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약 27억원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에 의하여 설립자의 자녀 3인에게 공동으로 귀속토록 조치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 1) 영세 사학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반세금이 감면되는지 여부

(질의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3인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3) 3개월 이내에 자진납부시 10%의 세금이 공제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이 교육청에서 해산인가를 한 날인인지 아니면 법인 청산인이 부동산을 개인에게 넘겨주어 부동산 등기를 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여부

(질의 4)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평가방법이 증여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별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각각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5.7월에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1개의 감정평가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이외에 감정을 하지 않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12.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이하생략'

2.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를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는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