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개인이 학교에 토지를 기부할경우 기부금 공제가능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0,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9


질의

1. 개인이 사립학교<법인>에 토지<임야>를 기부할 경우 기부받은 토지를 직접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할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한후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비등에 사용할경우 기부한 개인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만약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를 즉시 매각한후 그 매각대금을 시설비등에 사용할경우에는 법정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사용하도록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가 기부받은 토지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토지매각대금을 시설비 등에 사용하는 것은 운용상의 문제지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판단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