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에 의한 포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사항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0,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8
질의
대학교입니다.
1년 과정의 수료과정이 있는데, 수료식때 내부규정에 의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규정에 의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자 : 2009-08-18
질의
대학교입니다.
1년 과정의 수료과정이 있는데, 수료식때 내부규정에 의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규정에 의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포상금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이라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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