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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산서,세금계산서 둘다 발행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0,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8


질의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두 곳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 곳은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고
다른 한 곳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도 둘다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는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면세 매출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일반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산서,세금계산서 둘다 발행 가능한 것입니다.

2. 관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 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거나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위와 같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상담원의 견해를 게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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