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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8, 2009
출처 : 법제처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7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만으로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사업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자의 신청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2010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2011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운영함.

  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를 0.5%에서 1%로 강화함.

  마.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1%)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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