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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자금 보조금의 근로소득 구분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27


질의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되면 그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학자금을 보조받는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요..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사내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입니다.

아래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733, 1997.03.1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46011-1220, 1993.05.03.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같은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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