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이사에게 지급한 급료등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26


질의

<학교법인입니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의거 동법 제48조 제8항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한 급료,판공비등을 가산세로써
   추징(세무조사)당한 바 있습니다.

2.그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징당한 가산세의 세원인 급료,판공비등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니 학교법인에 환수조치하라고
   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요 

3.이렇게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환수조치한다면 세무서에 추징당한 가산세는 환급경정처
   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
    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
    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같은법 제
    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징당한 가산세의 세원을 학교법인에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 상기 1.에 따라 추징당한
    당해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질의사항, 쟁점사항, 질의내용, 질의자
    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