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2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08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대
부지면적 : 1,024,234㎡
건축연면적 : 12,750㎡
추정총사업비 : 18,303백만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0일 이내(2011년 02월 15일까지 완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
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20점, 시공계획 80점, 운영관리계획 190점), 출자자구성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일 시 : 2009.08.28(금), 16:00
장 소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강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 질의 및 답변
1차질의 마감 : 2009.09.04(금),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2차질의 마감 : 2009.09.07(월),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사업계획서 접수(1 2단계 일괄평가)
일 시 : 2009.10.15(목), 09:00 - 18:00
접수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축현장사무실 상황실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공 지사 항 ” 또 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www.unist.ac.kr)“기숙사 BTL사업”란의 고시문을 참고 바라며, 울산현장 사무실(052-254-8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