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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일반과세자의 비과세 사업후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4,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_ 2009. 9. 3


질의

경원대학교 (법인사업자) 129-82-06300 사업의 종류:부동산,임대,비영리,학교

상기 사업자와 초등 담임교사 상담직무연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을 위해 상기 사업자번호로 국세청에 조회결과 일반과세자로 조회되어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했으나 당해 용역계약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교육과 관련된 비영리용역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수 없고 정산서로 청구를 갈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것인지 정당하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관련]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귀 상담의 경우 대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관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용역계약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을 제외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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