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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에 대하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4,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_ 2009. 9. 3


질의

단체급식으로 부가가가치세 면세를 받은것이 2009.12.31일까지인데 대통령령에 의해 3년가 연장을 한다는데 맞나요 
2012년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장,광산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은 2009.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9.8.25.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당해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12.31.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세제개편안은 향후 국무회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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