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에 대하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4,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_ 2009. 9. 3
질의
단체급식으로 부가가가치세 면세를 받은것이 2009.12.31일까지인데 대통령령에 의해 3년가 연장을 한다는데 맞나요
2012년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질의
단체급식으로 부가가가치세 면세를 받은것이 2009.12.31일까지인데 대통령령에 의해 3년가 연장을 한다는데 맞나요
2012년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장,광산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은 2009.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9.8.25.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당해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12.31.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세제개편안은 향후 국무회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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