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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익금해당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4,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2009. 9. 1

질문

수익사업의 해당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인에서 수익사업 결산신고시 학교의 수익사업 해당부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에서 이자수익 해당부분은 당연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대학회계처리 계정과목 - 잡수입
예 1
- 대학에서 운용중인 차량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
예 2
- 동 차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대학회계에서 보험료 비용처리했던 금액이
환급되어 잡수입처리시시
예 3
- 기타 전년도 혹은 당해년도 학교의 목적사업 처리비용(관리운영비,장학금등)이
당해연도 환급되어 잡수입 처리시
예 4
- 학생의 자퇴 및 등록포기로 인하여 수업료를 교육법령상의 절차에 의해
환불하고 남는 차액을 잡수입 처리시

이러한 사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수입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 또는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환급되는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환급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4)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비용의 환금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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