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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수비의 원천징수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9,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08

질의

대학에서 재학생에게 산업체에서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에게 연수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산업교육진흥 및 사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연수비를 대학이 부담하고 기업은 일정기간 연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수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수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745.2002.5.30

【질의】

(상황)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 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3-1062, 1999. 3. 23)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3-1062, 1999.3.23

【질의】

□ 인턴제 운영방식

o 정부예산(공공근로사업비 중 인턴훈련비)을 감안하여 각 대학에 지원대상인원을 우선 배정한 이후, 각 대학별로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상자에게 인턴연수를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 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서 인턴이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연수를 받도록 관리

o 인턴수당의 지급방식 - 인당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대학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

- 기관(기업)은 중식대,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수당을 인턴에게 지급가능

o 인턴의 법적지위

- 인턴은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질의사항

(질의1) 「인턴수당」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부분은.

(질의2) 대학으로부터 인턴수당으로 지급받는 50만원과 기업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약 10∼2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지(소득구분).

(질의3)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는 대학, 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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