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원천징수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9,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08
질문
지방대학교의 산학협력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알제리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이고, 교수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국가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알제리 국적의 학생은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지방대학교의 산학협력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알제리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이고, 교수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국가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알제리 국적의 학생은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제리 유학생이 비거주자로서 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알제리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알제리 거주자가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재하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알제리 조세조약 제20조의 학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은 알제리 유학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적용하는 것입니다.
한,알제리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동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의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한.알제리 조세조약 제20조
【학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에 따른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규정된 학생 또는 훈련생에게는 동 교육이나 훈련중에 그가 방문하는 국가의 거주자가
누리는 조세상의 동일한 면제·구제 또는 경감혜택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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