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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11,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10


제목  :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질의

지방의 사립대학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특별한 시스템 개발없이 세금계산서발급은 국세청싸이트 이용
세금계산서수령은 이메일 수령으로 완벽 처리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메일로 수령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개인사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어떤 부분에서 명확히 확인이 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많지 않은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개발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는 e-mail로 하는 것입니다.

e-mail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에서 합계표가 자동생성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의 합계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기존 신고방법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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