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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현물기부금의 처리에 관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15,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14


질의

섬유업체에서 사립대학에 패션관련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원단을 기증한다면,

1. 대학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2. 가능하다면 기부금 금액산정은 어떤걸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3. 가능하다면 대학에서 현물기부를 받기위해 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근거서류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1.「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법정기부금을 금전 外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법인이 법인세법등에서 정한 기부금을 기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저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기본통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을 작성하여 동 서식에 기부처로부터 기부사실 확인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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