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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 처리 가능한지요?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16,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15


질의


학교법인 임원(상임이사)이 권고사임으로 사임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에 없어서 내부기안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경우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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