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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학생 연수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18,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 센터 _ 답변일자 : 2009-09-16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학생 연수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질문


본교에서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하면, 해당 학생 또는 해당 기업으로 연수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에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됩니다.

연수수당 지급방법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직접 연수수당을 지급하는 방법과 해당 기업으로 학생수에 따른 연수수당을 지급하면 해당 기업에서 학생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 학교에서 학생에게 직접 연수수당을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까 

본교에서 근로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종근로로 보기 어렵고,
기타소득, 사업소득 모두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학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745.2002.5.30

【질의】

(상황)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 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3-1062, 1999. 3. 23)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3-1062, 1999.3.23

【질의】

□ 인턴제 운영방식

o 정부예산(공공근로사업비 중 인턴훈련비)을 감안하여 각 대학에 지원대상인원을 우선 배정한 이후, 각 대학별로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상자에게 인턴연수를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 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서 인턴이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연수를 받도록 관리

o 인턴수당의 지급방식 - 인당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대학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

- 기관(기업)은 중식대,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수당을 인턴에게 지급가능

o 인턴의 법적지위

- 인턴은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질의사항

(질의1) 「인턴수당」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부분은.

(질의2) 대학으로부터 인턴수당으로 지급받는 50만원과 기업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약 10∼2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지(소득구분).

(질의3)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는 대학, 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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