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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법인세 납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18,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16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법인세 납부


질문


본 법인은 학교법인으로 비영리기관입니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일부가 국가공공사업으로 강제 수용이 되어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영리 법인으로 면제가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며,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상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대업 등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학교건물 및 토지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한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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