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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1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11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수입통관을 함에 있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관세도 학술연구용등에 사용하면 감면되듯이 부가가치세도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3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2,3,4의 규정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시약류를 수입할때를 대입시켜 부가가치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법조문 해석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조문에서는 특정 기관만이 명시되어 있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여기에 해당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에 있어서 면세여부는 연구원ㆍ연구기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한국전통신연구원의 설립근거 및 수입재화가 연구개발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며, 관련된 법령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2. 연구원ㆍ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1984. 12. 31. 개정)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1999. 4. 8. 제목개정)

② 영 제41조 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009. 3. 26. 개정)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과 동조 제3항 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2006. 3. 17. 개정)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철도기술연구원ㆍ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2009. 3. 26. 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②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 12. 30. 개정)

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005. 2. 11. 개정)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2008. 12. 31. 개정)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008. 12. 31. 직제개정)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2005. 2. 11. 신설)

③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2000. 12. 30. 개정)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200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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