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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면세 질문입니다.(인도 국적)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23,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22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면세 질문입니다.(인도 국적)


질문


지금 현재 인도국적이시며.

2009.8월에 한국에 입국하셨고, 2009,9월부터 ~ 2010.4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합니다. 국립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월 2,000,000원 근로계약!

이분의 경우 소득세를 면제 받을을 있는지 여부와.

받게된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인건비 지출시 소득세.주민세 제외한 금액을 지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국내대학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인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한.인도 조세조약 제22조 소득세 면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방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한.인도 조세조약 제22조의 교직자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거주자가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① 초청기관 :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

② 초청목적 : 위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③ 방문목적 :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④ 초청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인도 거주자일 것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인도 거주자를 초청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인도거주자가 한.인도 조세조약 제22조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 16및 같은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어민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를 검색하시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된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직자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인도 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인도 조세조약 제16조에 의한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의 15%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한,인도 조세조약 제22조 【교수, 교사 및 연구원】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동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되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본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의 인 또는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연구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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