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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회계로 회계처리시 질문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23,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회계로 회계처리시 질문


질문

1.학교법인이 수익용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 매각자금은 6개월이상의 예금에 적립한 상태이므로 증여세 추징문제는 없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한 금액은 5년내에 진짜고유목적에 사용해야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학교법인회계인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면, 진짜고유목적사업에 쓴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이자가 추징되지 아니하는지요 

<질문자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76조4항, 서면2팀-1370,2006.7.20 등을 보면 이러한 경우 진짜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및 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서면2팀-1370,2006.7.20 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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