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회계로 회계처리시 질문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23,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회계로 회계처리시 질문
질문
1.학교법인이 수익용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 매각자금은 6개월이상의 예금에 적립한 상태이므로 증여세 추징문제는 없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한 금액은 5년내에 진짜고유목적에 사용해야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학교법인회계인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면, 진짜고유목적사업에 쓴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이자가 추징되지 아니하는지요
<질문자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76조4항, 서면2팀-1370,2006.7.20 등을 보면 이러한 경우 진짜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및 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회계로 회계처리시 질문
질문
1.학교법인이 수익용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 매각자금은 6개월이상의 예금에 적립한 상태이므로 증여세 추징문제는 없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한 금액은 5년내에 진짜고유목적에 사용해야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학교법인회계인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면, 진짜고유목적사업에 쓴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이자가 추징되지 아니하는지요
<질문자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76조4항, 서면2팀-1370,2006.7.20 등을 보면 이러한 경우 진짜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및 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서면2팀-1370,2006.7.20 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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