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제공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의 면제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24,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6, 2007.08.09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제공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의 면제여부


[ 제 목 ]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제공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의 면제여부

[ 요 지 ]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문화재 발굴조사용역과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572, 2006.07.25 】의 내용을 참고 바람.



■ 서면3팀-1572,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군문화재보존센터의 문화재 발굴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각각 용역사업 별 학술연구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용역 사업
대상
사업내용
용역비(천원)
기간
백제 사비도성 유적
찾기, 지중탐사 용역
부여읍 등
야외자력 외

210일
부여군건조물
실측조사용역
누정21건 외
실측도 외

210일
부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안 작성용역
부여나성 등
현상변경 기준 외

210일
부여 동남리 사지 정비기본계획 용역
부여 동남리
정비, 조경 등

150일

(질의사항)

상기 학술연구용역 계약 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제외한 각각 용역사업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72, 2006.07.25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국심2005서4474, 2006.07.20 】

(전략.) 부가기치세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에는 해당하나 지표조사ㆍ시굴조사 및 발굴조사의 일련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과정중 지표조사는 ○○○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중략).

동 지표조사용역 등이 순수하게 학술연구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비영리내국법인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면세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지표조사 등 일련의 발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