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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문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6,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9-30


질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기부금 담당자 입니다.
기부자가 현물 기증의사를 밝히며, 소득공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1]기증물품은 티비(구입금액 : 100만원)와 서양화 작품(기부자가 현재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입니다.
이런 경우 현금으로 기부한 것과 동일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기증품이 티비인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거래명세서나 구매영수증등이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으나, 예술작품을 기증하는 경우 현물기증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소득세법 34조 6항에 보면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근거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3에 각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1)

현금이 아닌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기부금을 현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자산의 가액으로 하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장부가액에 의해 자산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외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해 기부한 것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의해 자산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6 【장부가액의 범위】

23-26…2 및 23-31…2 제5호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 ⑥ (생략)

질의3)

법에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해석사례를 보면 물품기부시에도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632, 2009.05.28

【제목】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 당 연합회는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 당 연합회는 사이버대학 설립한 후, 고유목적사업 및 임대수익사업에 사용 중인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출연할 예정

- 1∼5층 고유목적사업, 5∼12층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출연예정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나 감정가액은 50억원임.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출연하는 경우 이를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 부동산 출연행위에 대해 법인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593, 2005.10.05.

【질의】

(사실관계)

당 법인은 ‘갑학원’(A고교 포함하여 4개의 중고교 소유)이 사단법인 한국사학재단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융자받은 50억을 부채로 승계하기로 하고 A고교의 인수조건으로 기본자산을 증여받고 ‘을학원’을 설립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을학원’은 A고교의 구건물 및 토지를 ‘병건설’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하고 신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함.

(질의내용)

(1) ‘갑학원’으로부터 승계받은 부채를 상환하는 용도로 당 법인이 ‘을학원’에 자산 기부하는 경우에 동 기부금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례기부금’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당 법인의 대표가 개인명의의 같은 용도로 학교에 기부할 경우에 ‘법정기부금’인지.

【회신】

1.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2’항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전액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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