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부가가치세 신고
질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이라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사업자 번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대 증빙서발행은 계산서인가요 세금계산서인가요
만약 계산서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ㆍ공립학교가 아래의 사례와 같이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ㆍ공립학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과세사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부가-186, 2007.3.22.)
o 국ㆍ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 당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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