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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양도에 따른 보상금지급시 세금부과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06


제목

특허권양도에 따른 보상금지급시 세금부과여부


질의

특허권 양도시 특허출원 교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대학교산학협력단과 "A"기업은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해당금액을 수취한 상태이고, 본교 지적재산권 규정 제3조 실시보상금 규정에 의거, 발명자에게 총금액의 1/2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교가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보상금이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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