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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5,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13


질문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벽화사업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업체는 법인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일반과세자로 조회가 되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학술연구용역 건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면제 되나요 )


답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0.12.31.까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연구용역은 아래 사례와 같이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벽화사업용역이 당해 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인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연구용역이 아닌 검토 및 조사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부가-265, 2006.11.29.)

【질의】

○ 2006.2.9. 대통령령이 제19330호에 이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규정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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