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시 과세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9,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16
법인에게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시 과세여부
질문
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의 기숙사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를 하기고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사업자이며, 정관에 주택임대 목적은 없습니다.
기숙사는 화장실,주방등이 있는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국민주택 이하의 크기입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시 부가세법 1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4조에는 면세라고 되어있으나, 저희 회사는 일반사업자라 면세 계산서를 발행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를 해야할지 아니면 면제로 해서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 입니다.
답변
법인에게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시 과세여부
질문
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의 기숙사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를 하기고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사업자이며, 정관에 주택임대 목적은 없습니다.
기숙사는 화장실,주방등이 있는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국민주택 이하의 크기입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시 부가세법 1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4조에는 면세라고 되어있으나, 저희 회사는 일반사업자라 면세 계산서를 발행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를 해야할지 아니면 면제로 해서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 입니다.
답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면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지체없이 면세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상담의 경우 상시 주거용이 아닌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4663,
2008.12.09)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당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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