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9
출처 : 국세청
□ 국세청은 1997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마련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산매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제출요령」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국세청에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제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세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종전 제출요령과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변경된 사항 |
입력양식 |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 및 제20호의 3 서식) 합계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수취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3 서식) 합계란에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
제출 가능한 |
〈제 외〉 |
※ 전자신고 시 홈택스 변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새로운 제출요령에 따라 수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