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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준비금 사용여부의 추가질문입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20


제목

학교법인의 준비금 사용여부의 추가질문입니다.


질문

앞서 준비금사용 질문에 비해 사실관계가 비명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후 질의를 드립니다.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 목적사업은 학교운영
학교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 - 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학교법인과는
다른 별도법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학교법인이 학교운영 및 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를 위하여 준비금설정한 금액(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액의 준비금 설정액)

여기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중 학교 및 법인의 목적사업회계 운영지출액은 준비금의 당연사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목적사업(학교운영지원)이 아닌
산학협력단에 지정기부금형식으로 자금이 지원될경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세법 29조 및 24조관련)

그러나,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이 산학협력단에 자금으로 지출되었을 경우
(법정기부금이 아닌 준비금 설정액중 일부) 이 자금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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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과거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한 사례가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46012-718, 1997.3.10)

[ 질의내용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수익사업회계에 서 지출처리하였음.

 - 이 경우 지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 한도액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후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정기부금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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