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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합산 여부 문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2,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21



기타소득 합산 여부 문의


질문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합산을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지, 개별 건수로 인정하여 세금을 산출하여야 할지 의문이 들어 질의를 드립니다.

1. 대학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의 수당이 A과제에서 150,000원,
    B과제에서 200,000원, C과제에서 300,000원이 바생하여 매월 25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이때 연구보조원은 전체 과제의 참여율은 각각 과제의 참여율을 합산하여
    100%를 넘지 못함

위와 같이 매월 25일에 연구보조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 A과제, B과제, C과제에서 받는 수당을 개별적으로 보아 C과제의 수당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연구조원의 1개월간의 수당으로 간주하여 합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지요 

2. 저희 대학교 교수님께 논문등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A논문 등재 장려금 50,000원, B논문 등재 장려금 300,000원을 같은 지출결의서로 발의하여 같은날 지급함에 기
    타소득에 대한 세액을 각각의 건수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합산하여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합산 징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논문 게재 등 우수 성과로 인한 장려금은 기타소득이 아니고「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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