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할 경우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2,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21
사립대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할 경우
질문
1. 사립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경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요
2. 만일 과세사업이라면 식당의 리모델링비용 등 매입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안분계산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립대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할 경우
질문
1. 사립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경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요
2. 만일 과세사업이라면 식당의 리모델링비용 등 매입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안분계산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사업이라면 식당의 리모델링비용 등 매입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의 답변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당의 리모델링비용 등 매입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식당의 리모델링비용 등은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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