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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거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3,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22

사립대학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거래


질문

다름이 아니라 사립대학교에서 외부 기업체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여 해당 기업체의 직원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 현재 해당 기업과 협약식을 마친 상황이고 다음 학기부터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으로 해당 기업으로 교육비용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을 시 법적 적격증빙서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용은 강사료, 기타교육부대비용, 행사비 등에 사용될 것이고, 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해당 기업의 직원들만을 위하여 진행될 것이고 이와 유사한 일반학과의 등록금보다는 많은 금액일 될 것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립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용역(부수재화 및 용역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해 사항에 대하여는 사례가 없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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