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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해당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27


근로소득 해당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2009. 10. 20. 등록번호 661555로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장려금을 산학협력단의 간접비에서 대학 소속 교수님들께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등록번호 661555로 질의 답변 내용

질문 내용 :
2. 저희 대학교 교수님께 논문등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A논문 등재 장려금 50,000원, B논문 등재 장려금 300,000원을 같은 지출결의서로 발의하여 같은날 지급함에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을 각각의 건수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합산하여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2. 논문 게재 등 우수 성과로 인한 장려금은 기타소득이 아니고「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나,

고용관계가 없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격려금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입니다)

아래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890, 2005.07.21


【질의】

당사는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있으며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있는 직원에게 판매실적 및 독려차원에서 개인의 목표달성에 의한 시상(현금 또는 현물)을 매달 하려함. 이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질의.


(질의 1) 당사에서 직접 지급할 때

(질의 2) 대리점에서 직접 지급할 때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직원이 위탁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포상금이 대리점(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당해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할 사항임.(관련예규 : 법인22601-3474, 1985.11.21.)


서면1팀-1302, 2006.09.19


귀 질의의 경우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 번재 자녀를 출산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회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 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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