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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시설·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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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확보율

(단위 :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적용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교지확보율 미공시

교육여건 - 교지 확보율
번호 설립 학교명
(지역)
캠퍼스명 학급
(학종)
조사
연도
기준면적(㎡) 보유면적(㎡)(C) 교지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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