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현황 지표통계 조회조건 입니다. 연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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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립대학 재정통계 지표보고서(바로가기)
지표구성
3개 분야(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법인책무성)를 대표하는 9개 지표로 구성
- 【교육투자】
- 교비회계 내 주요 수입재원인 등록금수입의 연구비, 장학금 등 직접교육비로의 환원 정도를 확인
- 【재무안전성】
- 교비회계 자금수입 총액에서 등록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수입재원의 편중 정도를 확인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타인자금이 비율을 통해 대학의 자금유동성 확인
- 【법인책무성】
-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법인의 재정 기여도를 확인
공시일정입니다. 구분, 조사대상, 조사내용, 공시일정으로 분류됩니다.
분야 |
세부지표명 |
정의 |
해설 |
교육 투자 |
학생 1인당 교육비 |
대학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 금액 |
- 금액이 높을수록 대학의 학생에 대한 연구비, 장학금 등 교육비로의 투자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함
- 산식: 총교육비 / 재학생수
※ 총교육비 : 교비회계 교육비* + 산학협력단회계 교육비**
* 교비회계 교육비(보수+관리운영비+도서구입비+기계기구매입비+연구학생경비-역구학생경비 중 입시관리비)
** 산학협력단회계 교육비(산학협력비+지원금사업비+간접비사업비+일반관리비+기계기구취득비)
※ 재학생수 : 조사년도 4월1일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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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원율 |
등록금수입 대비 대학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 비율 |
-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직접 교육비로서의 재투자 비율로서,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정도를 의미함
- 산식: 총교육비 / 등록금수입
※ 총교육비 : 교비회계 교육비* 산학협력단회계 교육비**
* 교비회계 교육비(보수+관리운영비+도서구입비+기계기구매입비+연구학생경비-역구학생경비 중 입시관리비)
** 산학협력단회계 교육비(산학협력비+지원금사업비+간접비사업비+일반관리비+기계기구취득비)
※등록금수입 : 교비회계의 등록금수입(단기수강료 수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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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학금 지원율 |
학생부담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 비율 |
-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이 부담한 등록금 대비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높아
등록금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것을 의미
- 산식: 학생 1인당 장학금총액* / 학생 1인당 등록금수입**
* 학생1인당 장학금총액 :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재학생수
** 학생1인당 등록금수입 : 교비회계 등록금수입(단기수강료 수입 제외)/재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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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비율 |
당기 자금총액 대비 당기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 |
- 비율이 낮을수록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을 의미함
- 산식:미사용차기이월자금 / 자금지출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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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안전성 |
등록금 의존율 |
교비회계 수입재원의 등록금수입에 대한 의존도 |
-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수입에 대한 편중정도가 높아 교비회계 수입재원의 다변화가 요구됨
- 산식:등록금수입* / 자금수입총액
* 등록금수입 : 교비회계의 등록금수입(단기수강료 수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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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자기자본(기본금)에 대한 타인자본의 비율 |
-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타인자본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상태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을 의미함
- 비율이 100% 초과한 경우 부채 총액이 자기자본을 상회하여
부채과다 상태를 의미함
- 산식: 총부채 - (예수금+선수금+기타유동부채) / 기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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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책무성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도 |
- 비율이 높을수록 운영수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며,
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산식: 법인전입금 전입액* / 운영수입**
*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
** 운영수입 : 등록금및수강료수입+전입및기부수입+교육부대수입+교육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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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의 법정 확보기준 충족여부 |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함
- 산식: 보유액* / 기준액**
* 보유액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 합-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
-예금으로 미예치된 임대보증금-기본재산 담보 차입금 잔액(교비회계 상환 차입금 제외)
** 기준액 : 운영수익총계-전입금및기부금수입-국고보조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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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학교전출 의무 이행여부 |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하여야 함
- 산식: 학교운영경비 부담금* / 수익금**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 수익용기본재산의 총 수입 중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산출유형
① 총 수익금 대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산출
② 총 수익금의 80%(법정기준) 대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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