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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4, 2008
부가가치세과-2160     2008.07.22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항만구조물에 대해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당해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최적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방안을 연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항만구조물에 대해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당해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최적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방안을 연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과세대상 기업으로서 당사가 연구용역을 제공한 사업(상호 : 한국해양연구원)은 정부과제 수행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받고 있고 연구결과물의 실지귀속이 정부가 아닌 해당 연구수행자에게 귀속되어 이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 당사는 위탁기관으로서 이 경우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용역의 대가만을 받는 경우이고 당사가 수행한 연구용역은 기존에 설치된 항만구조물 중의 하나인 등표구조물에 대해서 현재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추후 설계시 보완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유지보수를 최적의 시공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님

(질의사항)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2006.1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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