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육용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할 경우 건축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기존 교육용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할 경우 건축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
비영리법인(대학교)으로, 기존 교육용 건물에서 두층 더 증축공사를 하여 한층은 식당으로 임대를 주고, 다른 한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임대매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매출계산서발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임대매장 층은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리는 것은 상기의 증축공사 중 임대매장에 해당되는 건축비 등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입니다.
답변
질의
비영리법인(대학교)으로, 기존 교육용 건물에서 두층 더 증축공사를 하여 한층은 식당으로 임대를 주고, 다른 한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임대매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매출계산서발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임대매장 층은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리는 것은 상기의 증축공사 중 임대매장에 해당되는 건축비 등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입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유사한 기존질의회신사례로 보아 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증축공사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도46015-12043, 2001.07.11>
귀 질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또한 그 중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능한 것이나,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귀 질의 전시회
운영 등)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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