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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부해82 학교법인 춘해학원 춘해보건대학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1, 2009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2009-05-04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사회통념상 교육기관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포함된 공문서를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쟁업체에 제공한 점, 사규에 기밀누설금지와 문서를 허가없이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행선지를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거리가 크게는 123㎞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출장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복무규정 위반 등 행위는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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