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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수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문료에 대한 세무처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2,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21

미국교수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문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국내대학교의 초청으로 일시 입국하여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자문을 하고 받은 자문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에 의하여 면세가 되나요 

만약 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해 면세가 되지 않으면 자문료 USD 4,000과 항공료 USD 4,000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 1)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교직자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인 거주자가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① 초청기관 :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② 초청목적 :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③ 방문목적 :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④ 초청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미국 거주자일 것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어민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를 검색하시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된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2) 교직자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대학교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으로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 의하여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a) 미국 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 한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c) 미국 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 한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위의 (b)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당해 인적용역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22% (주민세 2% 포함) 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귀 대학교에서 항공회사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는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대학교에서 항공료를 항공회사가 아닌 미국 교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 3) 교직자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서 고용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근로소득으로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의하여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한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한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개인이 미국의 거주자 또는 한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한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및
(d) 소득이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위의 (d) 에 해당되는 경우로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은 자문료와 항공료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한미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한미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 (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개인이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및
(d) 소득이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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