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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의 연구용역 관련 인건비 과세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10


질의

대학교 재직중인 외국인 교원의 연구용역 과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과세대상 : 대학교 소속 외국인 교원(미국인으로써 현재 국내 체류 2년이하인 자)
2. 과세대상 인건비 : 대학교(본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과제에서 지급
3. 과제의 성격 : 기업체와 관련된 기술자문 용역과제
4. 과제의 계약주체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위의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교직자 면제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관련 인건비를 비과세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 대학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한국으로 초청되어 동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조 제2항에서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교원이 국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특정 기업체와 관련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 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20조 교직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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