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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의 대금수령방법에 따른 면세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14

질문

1.아래의 사례에서 질의 3의 경우 교육비를 학교가 수령하여 다시 당사로 지급할 경우 학교가 학생으로 부터 교육비를 학교의 결재계좌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1차적으로 학교의 매출로 인식되는지요 (학교의 세무처리)

2.학교가 수령한 교육비를 당사가 지급받을 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3.질의 4의 경우 학생이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면세이고, 학교로 부터 당사가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인지요 

4.질의에 대한 답변 중 운영규칙에는 교육과정 이외에 대금수령방법도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첨부> (부가-4580, 2008.12.03)

【질의】

당사는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법인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들을 상대로 영어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질의1)

당사가 학교로부터 주문 받아 학교에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3)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대금회수의 번거로움 때문에 학교가 도관역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4)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학교가 약간의 이윤을 남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 및 3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학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당해 대가의 회수를 대행한 학교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1 및 4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답변

질문1

세법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학교가 교육비를 학교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안은 세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학교가 학교에서 특정회사와 계약, 약정 등에 의하여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받아 학생을 모집한후 제공받은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장소제공 및 중개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매출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분야)

질문2

사례(부가-4580, 2008.12.03)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학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당해 대가의 회수를 대행한 학교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면제되며, 귀 상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3.

사례(부가-4580, 2008.12.03)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국.공립학교에서 사례(부가-4580, 2008.12.03) 질의4의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우리 센터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을 상담하여 드림으로써 납세자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기관으로 사례(부가-4580, 2008.12.03)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 대금수령방법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e_kor/index.jsp) 또는 전화(02-6222-6060)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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