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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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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14


질문

주택사업자(갑)이 미분양주택을 법인(을)에게 임대하고 (을)법인은 (병)법인 임직원

의 상시주거용 사택으로 (병)법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1) 을)법인이 병)법인에 전대하는것이 부가세 면세인지 

2)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택임대용역도 최종사용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함으

로 부가세가 면세인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문의와 관련된 아래의 사례를 게재하여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63, 2008.12.09)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당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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