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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비사업용토지 과세판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03


질문

사립학교 A학원은 2004년 7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임하시고있던 갑 으로부터 대전시내의 나대지 433평방미터를 출연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이 소유하면서 별도의 활용을 하지아니하다 금번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이 학교법인이 출연을 받아 별도의 활용을 하지아나한 나대지상황에서 2009년 7월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30%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번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토지등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여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조 제8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9. 5. 21.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9. 5. 21.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 5. 21.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09. 5. 2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⑧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5. 21. 신설)

법인세법 부 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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