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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정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7, 2009

1.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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