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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0,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8

질의

사실 저희는 건설업이구요,
이번에 비영리법인(학교)에서 기숙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기요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학교랑 저희랑 같이 전기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전에서는 학교에서 전기요금 청구를 하구요
저희는 학교에서 쓴 부분만 학교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납부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데요~
학교에서 저희 쪽으로 전기요금을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세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이라면 꼭 부동산임대업에 관련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


답변

아래 사례와 같이 전기사업자(한전)로부터 명의자(학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귀사)가 다른 때에는, 당해 학교는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소비한 자인 귀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명의로 귀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서면3팀-1084, 2007.04.10)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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