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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동산매각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0,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7


질의

서울소재 학교법인이 2009년 5월 천안소재의 임야를 증여 받아
그중 일부를 2009년 6월 매매하였습니다.
이때 학교법인이 신고및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 분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함)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기와 같이 출연받은 현금을 3년이내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또는 주식을 처분하여 3년이내 매각자금을 공익법인의 정관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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