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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사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20,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9


질의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수님을 초빙하여 특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적:일본 (교수) 목적:학술세미나 참석 및 특강, 기간 4일간.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어느 소득이 적용됩니까 
2. 원천징수 세율은 몇%입니까 
3. 원천세가 감면 또는 면세 된다면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4. 거주지 국가에 따라 감면 또는 면세 받지 못하는 나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몇조 참조 등과 같은 답변은 지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일본의 거주자가 국내대학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2. 위 소득과 관련하여 일본 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183일 미만 체재하고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입니다.

3. 소득세법 제156조의2 규정에 따라 동 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동 조 제5호) 및 독립적 인적용역소득(동 조 제6호) 을 제외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일본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별도의 비과세 등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거주자가 국내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용역이 비과세.면제되는지 여부는 거주지국가, 용역대가, 국내 체재일수, 고정사업장유무, 고용관계여부 등 해당 건 별 사실관계에 따라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귀 질의의 국가별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개별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일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가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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