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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Sep 4,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_ 2009. 08. 28

질의

저희는 영리법인으로 학교법인 ㅇㅇ학원에 발전기금명목으로 00억원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학교법인ㅇㅇ학원은 00대학교 및 00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이 아닌 포괄적인 발전기금으로 ㅇㅇ학원(재단)에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나목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부금에 한하여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등 비영리법인에게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상 포괄적인 발전기금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여부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를 구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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